정확한 계산
고용보험법에 따른 정확한 육아휴직 급여 계산 공식을 적용합니다.
통상임금과 휴직 기간을 입력하면
예상 급여와 총 수령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고용보험법에 따른 정확한 육아휴직 급여 계산 공식을 적용합니다.
2025년/2026년 현행 기준과 6+6 부모육아휴직제를 모두 지원합니다.
기간별로 달라지는 급여율과 월별 예상 수령액을 상세히 확인합니다.
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적용됩니다.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%를 지급받으며, 월별로 상한액이 250만원에서 4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.
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,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. 기본급과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(직책수당, 자격수당 등)이 포함됩니다. 성과급, 상여금 등 변동 수당은 제외됩니다.
네, 2025년부터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. 이전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25%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지급했으나, 현재는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한부모가족의 경우 육아휴직 첫 3개월의 상한액이 300만원으로 일반 근로자(250만원)보다 높습니다. 이는 한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 정책입니다.
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 후부터 매월 신청할 수 있습니다. 고용24 홈페이지(www.work24.go.kr)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.